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200가구 이상 규모의 행복주택에 도입된다.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부터 이 서비스가 첫 도입될 예정이다. 입주민은 시세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단지 내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행복주택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행복주택 특화단지와 200가구 규모 이상 행복주택 단지를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라며 "카셰어링 사업자가 단지별로 사업성을 검토한 이후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 등의 요건을 갖췄지만 이미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서비스 이용료는 일반 카셰어링 서비스보다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지가 확정된 200가구 이상 규모의 행복주택은 총 175곳(11만7327가구)이다. 지역별로 △서울 40곳(2만767가구) △수도권(서울 제외) 64곳(5만4018가구) △지방 71곳(4만254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는 각각 10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지가 확정된 대학생 행복주택 특화단지는 총 5곳으로 △서울 가좌 △인천 주안 △인천 용마루 △공주 월송 △세종 서창 등이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는 총 6곳으로 △서울 오류 △하남 미사 △성남 고등 △부산 정관 △과천 지식 △고양 장항 등이다.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특화단지는 고양 장항 1곳이다.
국토부는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카'를 활용해 행복주택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행복카는 LH 입주민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말한다. 초기에는 서비스 이용대상은 입주민으로 한정하지만 내년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 카셰어링 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역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행복카 서비스가 활용돼 (행복주택) 사업자가 LH인 단지만 카셰어링 서비스가 적용될 것"이라며 "SH공사 등이 사업자인 경우 서비스 도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자체 등과 협의,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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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80%)과 노년층·주거취약계층(20%) 등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5만가구를 공급(사업승인기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