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서 100회 이상 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1억40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1개 차량이 385만원 이상 미납한 사례도 있었다.
100회 이상 미납 총 360건 징수, 최대 887회 미납 사례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곳고도로 법인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조사팀은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을 추려 주소지와 연락처가 확보된 715건에 강제징수 고지서를 발부했다.
올해 4월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 중 361건이 수납됐다. 차량 1대당 최대로 부과된 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었고 최다 미납은 887회(요금 106만7100원)으로 집계됐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으로 176건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21조에 따라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 압류→추심 단계로 진행됐다.
수납된 통행료는 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강제징수 거부시 형사고발 진행…하반기 2차 강제징수 착수
정부는 강제징수 절차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미납한 건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에 주력한 이유는 회수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2%로 크게 떨어진 까닭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있지만 민자고속도로 운영 법인은 이런 권한이 없어 국토부에 수납을 위탁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한 2차 강제징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과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