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잘하면 책임보험료 50% 인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잘하면 책임보험료 50% 인하

김민우 기자
2020.07.20 11:00
한 자동차 업체 직원이 차량 점검을 하고 있다.
한 자동차 업체 직원이 차량 점검을 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가 최대 50% 할인된다. 중고차 성능점검을 '허위'나 '불법'없이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허위로 점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시행됐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신조차·이륜차 제외)의 구조와 장치 등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원 수준이나 평균 책임보험료는 3만9000원 수준이다.

또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원~33만원)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2021년 6월부터 지난 1년간 성능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는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 6월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할인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현재 평균 3만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해 소비자 권리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와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관련부품이 고장났을 경우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는 식이다.

국토부는 또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보증범위를 안내하도록 했다.

보증 세부 부품내역은 자동차대국민포털 사이트 '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지해야한다.

허위로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한 자에게는 1차 불법행위시 30일 사업정지, 2차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조항도 신설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