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논란을 불러온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의 소송전에서 비롯된 궤도운송법 개정이 막바지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개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를 끝마칠 방침이다.
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정부 이송을 거쳐 지난 3월17일 공포됐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조치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먼저 시행령을 통해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했다. 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절차를 규정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지나기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기간 연장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자가 제출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간 검토해 만료 6개월 전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0일간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국토부 자체 규제심사 이후 국무조정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게 된다"며 "9월18일 법 시행인 만큼 그전에 최대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은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에 반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 예정이다.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간 법정 충돌은 독점 논란으로 이어졌다.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은 3대째 가족기업 형태로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월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비판했다. 이후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는 등 독점을 막기 위한 절차가 진행돼 왔다.
한편 서울시는 궤도운송법에 이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12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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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지고 갈등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