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사진은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의 모습. 2024.01.2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4/12/2024121013455845283_1.jp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현 시점에서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UG는 전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이른바 '126% 룰'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HUG가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임대인 단체 등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서는 HUG 보증 가입요건이 112%로 줄어들 경우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HUG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초고가 반전세 및 월세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9월부터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HUG 역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