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이양제로 창의적 도시관리 가능""

"용적이양제로 창의적 도시관리 가능""

이용안 기자
2025.02.25 16:09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25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도시공간정책 국내컨퍼런스에서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25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도시공간정책 국내컨퍼런스에서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 서울형 용적이양제'라는 주제로 2025 도시공간정책 국내컨퍼런스를 열었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스마트시티학과 교수는 "기존의 용도지역 체계에서 벗어나야 더 창의적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용도지역 체계는 지역을 주거, 상업 등 용도에 따라 나누고 있다.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생기는 이유다.

남 교수는 용도지역 체계에서 벗어나 용적 거래를 통해 개발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하고 더 개발해야 할 곳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 주택, 문화와 생활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서울다움'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용적이양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지역의 선정과 용적 교환 기준 설정 등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신속통합 수권분과위원회 등을 활용해 행정적으로도 잘 관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용적이양제란 높이규제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용적을 고밀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예컨대 일본 도쿄에서는 도쿄역사의 미사용 용적을 동경빌딩에 팔고 동경빌딩의 임대수익을 도쿄역사 복원에 쓴 사례가 있다. 서울에서도 보존이 필요한 문화유산의 용적을 중심 상업지역에 넘겨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제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거래된 용적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가 당장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득세 부과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에 한정되는데 거래된 용적은 공중권(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 위의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이기에 취득세 부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토지와 지상권 등 물건에만 해당해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거래시 세금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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