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입고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등 5종 약 9만6000대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돼 당일 장시간 대기에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또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도 다수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 예약제를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 보완했다.
예약제를 체험한 한 수검자는 "(예약제 전에는) 검사를 위해 새벽부터 기약없이 기다렸는데, (예약제 시행으로)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고 검사를 받으니 대기 시간이 짧아 좋다"고 전했다. 검사소 인근 상가 관계자 역시 "비가 오는 날은 건설기계가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들어 주변도로에 주정차하는 문제로 교통방해 및 상가 영업방해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약제 시행 후 개선됐다"고 말했다.
시설안전 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설관리자는 "검사소에 일정 대수만 위치함에 따라 검사장 및 대기장소가 혼잡하지 않고 접촉사고 우려도 낮아지는 등 검사시설 안전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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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