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보상 22개월→최대 6개월 단축…'용지보상 가이드라인' 나왔다

국도 보상 22개월→최대 6개월 단축…'용지보상 가이드라인' 나왔다

김평화 기자
2025.11.02 11:05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김사무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김사무엘

국토교통부가 국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온 용지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국도 공사 착공 전 보상 절차에는 평균 22개월이 소요됐다.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로 인한 반복 측량과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보상기간의 상당 부분이 도면 오차 조정과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 가이드라인은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 및 사전 지적현황측량으로 도면 오차 선제 해소 △한국부동산원·LX공사 등 전문기관 협업 및 위탁보상 확대 △설계·측량·보상 단계 업무분장 명확화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고 공공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 난맥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면 지역 주민분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 활용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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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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