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재산세 내나요?"…강남구, 전국 첫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

"입주권도 재산세 내나요?"…강남구, 전국 첫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

김지영 기자
2026.08.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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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안내서 책 표지 /사진제공=강남구청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안내서 책 표지 /사진제공=강남구청

강남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세금 안내서를 제작하고 조합 총회와 주민설명회를 직접 찾아 세무 상담에 나선다.

강남구는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하고 정비사업 단계별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세무행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총 103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주택으로 바뀌면서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이 달라지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에 따라서도 적용 세금이 달라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안내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철거·멸실, 준공·입주까지 사업 단계별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를 담았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의 과세 차이와 계산 사례, 상담기관 등도 수록했다.

특히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승계조합원은 멸실 전후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현장 밀착 열린 세금상담회'에서 정비사업 관련 세금 문의가 많았던 점을 반영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당시 재건축·부동산 전문 세무사 5명이 참여한 상담회의 사전예약 30건이 모두 마감됐다.

안내서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현장 등에 직접 방문해 배부하고 사업 단계에 맞춘 지방세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구청 민원실에도 책자를 비치하고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며 "책자와 현장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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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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