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 현장에서 100m 이상 높이까지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정식 도입된다. 그동안 법령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초고층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장비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는 구조물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업계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용했지만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대형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했다.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 분해 운송이 가능한 장비가 대상이며 작업 높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작업 시에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장비를 40톤 이하로 분해해 운송할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 주행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대형 건축물 신축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