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통보, 월세 살 판"...6억 전세는 금세 7.5억으로

"집주인 실거주 통보, 월세 살 판"...6억 전세는 금세 7.5억으로

배규민 기자, 남미래 기자
2026.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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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비거주 1주택에도 거주자는 있다①

[편집자주]  정부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집에는 또 다른 거주자인 세입자가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연쇄 이동을 부르는 '의자뺏기' 현상과 전월세시장 불안을 짚는다. 해외 주거시장과 비교해 실거주 중심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임대차시장 안정의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오피스텔 시장에서 월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07.20.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오피스텔 시장에서 월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07.20.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잇달아 강화하면서 전월세시장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수록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다시 집을 찾아야 한다. 한정된 전셋집을 놓고 임차인이 연쇄 이동하는 '의자뺏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6억원 전세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후 직접 입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세제·대출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영등포의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A씨가 옮겨갈 집이다. 같은 지역의 비슷한 아파트 전셋값은 7억500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생활권을 유지하려면 1억50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고 여력이 안 되면 반전세·월세를 택하거나 서울 외곽·경기권으로 이동해야 한다.

앞으로 '또 다른 A씨'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지역에 임차해 사는 직장인 B씨는 최근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세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해 실거주 부담을 덜 계획이었지만 특례 종료와 비거주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생각을 바꿨다. 내년에 B씨가 실거주 계획을 통보하면 현재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한다.

집주인 한 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임대주택 한 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기존에 살던 임차주택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이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내놓는 집과 밀려난 세입자가 필요한 집은 지역과 가격, 면적이 다르다. 직장과 학교 등 생활권까지 고려하면 집 한 채가 빠지고 한 채가 나오는 단순한 '1대1 교환'이 아니다.

특히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 집주인의 실거주가 다른 세입자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중저가·외곽으로 이동하고,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전세·월세로 옮겨 또 다른 임차 수요와 경쟁하게 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집에도 이미 세입자라는 '거주자'가 있는 만큼 실거주 유도가 임대차시장의 주거 선택권을 좁히고 전월세 불안을 키우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그래픽=윤선정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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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현장에 답이 있다.

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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