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안'까지 고쳐준다…최대 500만원 지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안'까지 고쳐준다…최대 500만원 지원

정혜윤 기자
2026.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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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세대 내부까지 수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임대인이 잠적해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 기본적인 수리를 받기 어려운 피해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을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면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임대인이 소재 불명·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에서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긴급 수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인테리어 목적의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의 시급성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판단한다.

이번 조치로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분 수리비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비용도 기존 기준대로 지원한다. 공용부분·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을 상시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 후에는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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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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