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7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개발 소외지역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선 목적과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그간의 사전협상제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구)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기존 증가용적률의 10분의6 수준이던 공공기여 부담을 대상지 입지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최대 10분의3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는 2시간 동안 사전협상 추진현황 및 성과,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 목적, 주요 사항 및 향후 절차 등 안내, 광운대역 물류 부지 사전협상 도입사례 소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 지역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부지가 사업성 등 이유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필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