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현금결제 가격할인 허용' 반발

카드업계, '현금결제 가격할인 허용' 반발

서명훈 기자, 권화순
2008.09.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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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현금결제시 가격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신용카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을 관할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중기청은 7일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들이 현금 거래 고객에게 가격을 깎아 주기 보다는 카드 결제 고객에게 가격을 올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제 방법에 따라 가격을 이원화하면 결과적으론 카드 사용자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현금 거래가 많아지면 카드 가맹점의 실제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리 지갑'인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카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카드 결제가 줄어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상가에서 현금 결제를 하면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다만 카드 업계는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불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면서 "하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조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관장하는 금융위 역시 중기청의 발표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거나 중기청과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현금 결제시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용역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검토할 예정인데 중기청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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