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책 추진

중기청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책 추진

김희정 기자
2008.09.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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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논의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7일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으로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별로 수수료 인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먼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토록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직불카드는 대손비용과 기간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1.0~1.5%p 낮다.

또 금융결제원 및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직불카드 사용시간을 1일 23시간(밤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는 제외)으로 늘려 직불카드 이용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가격 할인을 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으로 결제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 수수료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원가산정표준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공시 수수료율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드사들이 회원 확대를 위해 지불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에 전가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가맹점수수료 원가 구성요인)을 공시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더불어 업종별 평균치만 공시하는 수수료율 공시방법도 개선, 실제 적용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카드사별 수수료율의 평균치만 공개해왔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자기 점포에 적용되는 실제 수수료율을 알기가 어려웠다.

중기청 관계자는 "장세환, 최구식, 박선숙 의원 등이 입법 발의한 내용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을 위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가업승계 완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이나 감세안 등이 실행된 만큼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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