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신규 자금 받으면 추가 약정"

속보 "대주단 신규 자금 받으면 추가 약정"

권화순 기자
2008.11.18 15:55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규 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과 추가 약정을 해야 한다"면서 "추가 약정시 요구 사항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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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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