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 폐지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 폐지

박상주 기자
2008.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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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은, 만기연장 외국환은행 자율로

한국은행은 외화대출 용도제한(2007년 8월 10일) 이전에 실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외국환은행이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난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은이 운전자금용 외화(특히 엔화) 대출의 상환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 줬지만,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하게 됐다.

지난 10월 27일 상환기한의 추가연장 후에도 원/엔 환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해 기업들의 상환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게 됐다"며 "기업이 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올 9월까지 502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을 실시, 올해 1~9월중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통화별로는 미 달러화 대출이 338억1000만 달러, 엔화 대출은 149억3000만 달러, 유로화는 14억2000만 달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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