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465,500원 ▲1,500 +0.32%)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관주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지난해 3~4월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지난 24일 삼성화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황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의뢰' 결정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