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병에 걸려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그 병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한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사가 질병이나 수술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해 놓지 않으면 소비자 요청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보험가입자 K씨는 지난 2004년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견관절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어깨쪽에 생기는 돌의 일종으로 통증이 심할 경우 어깨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K씨는 의사의 권유로 체외충격파쇄술을 받았고 이후 보험사에 수술비 16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약관에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K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에서 정의하고 결석이 비뇨기계에 발생하는 결석만을 의미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K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보험사가 K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결석이 비뇨기계에서 발생한 결석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보험상품이 늘면서 보험약관설명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