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의원입법으로 재추진

보험사 지급결제, 의원입법으로 재추진

김수희 MTN기자
2010.03.02 09:26

< 앵커멘트 >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험사 지급결제를 상위 법령으로 지정하는 한편 범위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안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지급결제는 은행은 물론 증권사도 가능하지만 유독 보험사만 금지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에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 문제는 금융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표류하던 보험사 지급결제 문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국회가 열리는 4월 전에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으로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금융위 관계자

"의원들이 법에 좀 넣자고 할 것이다. 정부가 낸 법안대로는 안 갈 것이고 정무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좌절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하위법으로 분류되는 시행령을 변경해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 허용되는 지급결제의 범위가 다소 단순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 지급결제 허용 범위가 좀더 구체화되면서 보험사가 지급결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보험사에 어떤 범위로든 지급결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달 후 다시 열릴 국회.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의 문이 열려 금융시장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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