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실손보험 중복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금감원의 민원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불완전 판매로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회사가 어떻게 민원평가에서는 가장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A보험사가 신문 기사 형식로 내보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광고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A보험사는 올 1월에 금융감독원의 최고경영자 문책경고와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당히 높은 제재 수준입니다.
A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금감원 제재를 받은 B보험사 역시 금감원 민원평가는 1등급입니다.
B보험사는 금감원의 민원평가를 광고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5년 연속 민원평가 1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험을 판매할 때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한 보험사에 민원평가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금감원. 민원평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평가의 경우 민원신고 발생건수와 재무제표 등 계량적인 기준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제재조치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신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해결노력 등을 보는데 A보험사와 B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두 보험사를 제재한 사유인 상품 중복판매는 소비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 민원평가의 기준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도 보험상품 광고를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겠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들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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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