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험사 지급결제 조건부 찬성?

한국은행, 보험사 지급결제 조건부 찬성?

김수희 MTN기자
2010.03.09 13:37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보험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감독권을 주도하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은행권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을 넘었기 때문에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지만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한채 무산됐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만으로 한정해 지급결제를 허용하자는 방안 등 다양한 절충안이 제시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새로운 조건부 허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되 이에 대한 감독을 직접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녹취]금융위 관계자

"한은은 지급결제를 통과시킨다면 자기들이 감독을 해야겠다고.."

현재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감독이 개별 법률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의 감독 의무를 정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급결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은은 지급결제에 관한 한 한은의 감독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은이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직접 감독하겠다고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은행권도 한은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은이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조건부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지금까지 한은이 보험사의 지급결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취]정무위 의원실 관계자

"한은 처음 입장은 보험사가 지급결제 하든, 말든 관심없는데 대신 자기들에게 감독권을 주는 조건으로 하겠다. 은행쪽에서 한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다."

보험사 지급결제, 제도 자체의 허용은 물론 감독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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