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고용보조금(연간 1인당 540만원)과 금융권의 고용보조금(270만원)을 더해 채용인원 1인당 연간 총 810만원이 지원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일자리를 얻는 대신에 임금의 일부로 금융권의 빚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오전 대통령 주재의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이 취업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금융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540만원(최초 6개월 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 보조금으로 국한됐던 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알선한 채무조정자에 이어 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 등 여타 신용회복지원기관에서 알선한 채무조정자들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또 금융권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고용보조금 270만원(최초 6개월 월 30만원, 이후 6개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금융권 고용보조금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 조성해 지원된다. 기존에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까지 합치면 기업이 채용인원 한명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장 1년간 810만원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상환때 금융권 고용보조금 15~30만원 이상을 상환토록 채무조정계획을 만들고 채무상환을 중단하면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도 중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