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사, 타임오프 한도 놓고 공방

금융 노사, 타임오프 한도 놓고 공방

김지민 기자
2010.06.03 16:48

은행권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2차 교섭에 나섰지만 7월부터 시행될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한도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싼 입장차로 공방을 벌였다.

노조 측은 타임오프 한도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향후 노동부의 타임오프 관련 메뉴얼이 나온 후 노사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대립했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타임오프 한도 사용 가능 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은 당분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당장 시행될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타임오프 논의를 끝낸 후 하반기 정도에 임금과 단체협상을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는 노동부의 타임오프 메뉴얼이 발표되면 이를 검토한 후 오는 16일 3차 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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