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 연1회 반드시 휴가 가라"고?

"은행 PB, 연1회 반드시 휴가 가라"고?

김익태 기자
201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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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부터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다음 달부터 프라이빗뱅커(PB)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휴가(명령휴가)를 가야한다. 휴가 기준 중에는 해당 PB에 대해 특명검사가 이뤄진다.

거액 거래계좌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잔액현황을 통보해야 하고, 여신 취급이나 자점감사통괄업무 등의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손실보전 약속이나 특별이익 제공 및 요구, 고객정보 유출 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PB센터는 폐쇄회로TV(CCTV)와 녹취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보호는 물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PB 업무와 관련된 횡령,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PB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휴가 기간 중에는 해당 PB에 대해 특명검사가 이뤄진다.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선 분기 1회 이상 불시검사도 실시된다.

적용대상은 신한 등 14개 국내은행의 PB센터와 PB겸영점포다. 일반영업점에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VIP업무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VIP업무의 경우 'PB' 용어 사용을 제한해 고객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또 PB센터는 의무적으로 녹취시스템과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고객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고예방을 위해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예금편의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자점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 거래고객에게는 정기적으로 잔액현황을 통보해 고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접수가 이뤄지면 출장 직원의 상위자가 해당거래의 진위성을 확인하고, 현금 등이 수반될 경우 2인 1조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PB는 손실보전 약속이나 특별이익 제공 또는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고객정보 유출은 물론 제3자 금전대여 중개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 밖에 PB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PB가 여신을 취급하거나 자점감사통할업무 등의 겸직을 할 수 없게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각 은행에 통보해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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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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