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 예비감사 후 20일간 본감사...C&그룹 부당대출 의혹 확산
우리은행의 C&그룹 부당대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르면 내달 8일부터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공적자금 투입 후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과 자회사(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들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들여다보는 정기 감사다.
하지만 C&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 방향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8일부터 감사관들을 우리금융에 투입해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감사원은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달 8일부터 20여일 동안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일단 이번 감사가 C&그룹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의 C&그룹 수사 이전부터 계획된 정기 감사인 데다 감사의 초점도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인 우리금융 민영화 사안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그러나 C&그룹 대출 관련 건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감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은행의 C&그룹 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우리금융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C&그룹 대출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08년 감사에선 우리은행이 2007~2008년 사이 C&그룹에 모두 725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여신 규정을 어기거나 여신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7년 11월 대출한도가 초과된 C&중공업에 대해 대출여력이 남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100억원을 대출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2008년 4월 C&그룹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C&구조조정유한회사에 주식을 담보로 625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은행법상 유효담보액(267억원)의 2.34배를 빌려줘 주가하락으로 500억원의 손실을 봤다.
당시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때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담보에 대해선 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C&구조조정에 나간 대출은 은행법 위반 없이 20% 내에서 담보를 잡았고 대출총액을 감안해 이면담보도 충분히 잡았던 것으로 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은행법을 위반했다면 경징계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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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휘 우리은행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C&그룹 부당대출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 큰 문제없이 결론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감사원이 은행법 위반이 아닌 단순 여신 업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그러나 감사원 적발 사안을 포함해 우리은행이 C&그룹에 대출해 준 2274억 원이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용산역세권개발 회장)과 동생인 박택춘 전 C&중공업 사장 재직 시절인 2007~2008년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C&그룹 대출이 박 전 사장의 로비와 박 전 행장의 외압에 의한 것인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