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산계열 부산2.중앙부산.전주 3곳+보해저축銀...내달 4일부터 가지급
금융당국이 19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3곳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해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수는 7개로 늘어났다.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된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들은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이 재개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삼화저축은행처럼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7시30분터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4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 계열 3곳의 경우 지난 17일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져 유동성이 고갈됐으며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보해저축은행도 예금인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됐다"며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 지급 불능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삼화저축은행처럼 순자산 부족 등이 원인이 아닌 만큼 임원 직무집행정지나 관리인 선임, 증자명령 등은 병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계열 3곳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부터 착수한 연계검사에서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으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기간 내에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해 10~12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 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이어서 이달 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결과 경영 정상화가 입증되면 영업이 재개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는 다음 달 초 외부 투자자들이 740억 원 규모의 유증에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측은 증자 완료 시 BIS 비율이 11%로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4개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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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부산2저축은행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