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4곳 저축銀, 내달 4일부터 가지급

영업정지 4곳 저축銀, 내달 4일부터 가지급

오상헌 기자
2011.02.19 08:51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유동성 고갈로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저축은행 4곳의 고객들에게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으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등 3곳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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