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예금은 전액보장...13개월 만기예금 중도해지시 손해, 신중해야

임직원 개인 비리에 따른 검찰 수사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위기에 직면한 제일저축은행. 진정 기미를 보이곤 있지만 6일에도 고객들이 제일저축은행 점포에 몰리면서 예금 안전성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크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로선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이 제일저축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유동성 여력도 충분해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제일저축은행에 큰 문제가 없는 데도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이해 없이 너도나도 예금인출에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막연한 불안감에 서둘러 예금을 찾았다간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일단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손해 볼 일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불안하다고 만기 전에 예금을 중도해지 했다간 적지 않은 금액을 잃게 된다.
A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제일저축은행의 13개월 만기 정기예금(금리 5.5%)에 5000만원을 넣어뒀다. 이 예금을 12개월 만에 중도해지한다고 가정하면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150만원을 적게 받는다. 중도해지 이율 2.5%밖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일저축은행 13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가입 후 1개월만에 해지할 경우 금리가 1%, 3개월은 1.75%, 6~9개월 2.3%, 12개월 2.5% 등이 적용된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13개월 정기예금(5000만원 기준)을 만기 전 해지하면 적게는 18만7500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로 이자를 손해보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정 불안하다면 5000만원 초과분만 분할 해지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