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7일 공자위의결 후 매각 공고....금융지주 소유규제 95→50%
정부가 오는 17일우리금융지주 민영화(지분 매각)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방안 확정 뒤 곧바로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말 잠정 중단한 지 5개월 만이다. 매각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56.97%) 매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순 있다"면서도 "세부 조율만 끝내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매각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주요 일간지에 매각 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은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은 예비입찰과 본 입찰로 나뉜다. 특히 매각 방안에는 금융지주 소유 및 지배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으론 국내 금융지주들의 우리금융 인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효경쟁 성립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회사는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사(중간 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5%를 소유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자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뿐 아니라 법 제도의 벽이 워낙 높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른 금융회사 민영화에도 장애가 되는 만큼 우리금융 민영화를 재개할 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겠다는 게 공자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공자위에서 (우리금융) 매각 방향을 마련할 때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자위가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민영화 때' 등 단서 조항을 붙여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은 지주회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매각 절차는 7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공고 후 잠재적 인수희망자 대상 투자의향서(LOI) 접수, 예비 입찰 및 최종 입찰 대상자(숏리스트) 선정, 본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연내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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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해 7월 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말 입찰공고 후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찰 진행 도중 '유효경쟁 미비'를 이유로 12월17일 매각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