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사망자 가입했던 보험 유족에게 알려줘, 모든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
음력 설 명절, 속칭 '구정'을 쇠면 완전히 새해를 맞는 기분이다. 해가 바뀌면 각종 제도도 달라지는 게 적지 않다. 특히 그중에서도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금융제도의 변화는 알아둘 만하다.
먼저 올해부터는 사망자 유족에게 고인이 가입했던 각종 보험을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직접 사망자의 보험을 찾아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했다.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한 보험이 있으면 미지급보험금으로 남기 일쑤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1분기 중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사망자 정보를 요청해 받으면 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 이후 보험사는 사망자의 계약정보를 검색해 보험계약이 있으면 유족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사를 이용할 때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근거도 풍부하게 마련된다. 올 하반기부터 보험업 감독규정이 바뀌어 공시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단순히 불완전판매(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비율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어느 회사가 민원으로 해지하는 비율이 높은지, 보험금을 잘 안주는지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보험계약을 맺을 때 올해부터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지금은 보험소비자가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에 일일이 확인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종이자원을 낭비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만 하면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종이 값도 절약돼 자원보호 효과와 함께 소액이나마 보험료 절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위탁수수료의 비교도 쉬워진다. 위탁수수료 부과방식의 단순화를 유도해 소비자가 각종 조건에 따라 간편하게 회사 간 수수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예컨대 국세청의 연말정산 조회시스템처럼 주식, 파생상품 등의 상품종류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주문방식,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면 증권사 별로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도 눈여겨 볼 변화가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찾아가는 금융 상담 서비스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민생금융 투어버스를 마련해 재래시장과 상인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일정을 미리 알아뒀다가 상담을 받으면 유용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인터넷 채팅으로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독자들의 PICK!
무주택 서민에게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도 늘어난다.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수당 포함) 2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1억원(부부합산)까지 대출해준다. 올해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범위에 50cc 미만 이륜차도 들어가면서 모든 이륜자동차, 소위 오토바이들도 시중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