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미수금 아킬레스건…"제도개정 무산 우려"
더벨|이 기사는 09월10일(16:58)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개정을 검토 중인 보험사 유동성 비율 개정시코리안리(13,960원 ▲90 +0.65%)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코리안리는 제도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유동성 비율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했고, 이 과정에서 재보험미수금 과다계상 문제가 지적됐다.
코리안리는 업계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190%에 달하지만, 제도 개정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서다. 개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코리안리가 이 처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재보험미수금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유동성 비율 산출시 재보험미수금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코리안리는 이런 문제제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리스크 담당자는 "재보험미수금과 재보험미지급금과 상계되기 때문에 재보험미수금만을 반영하는 현 제도에선 유동성 비율을 과대 계상하는 문제를 발생한다"고 말했다.
코리안리는 재보험사라는 특성상 유동성 자산에서 재보험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표적인 유동성 자산인 현금성자산이 코리안리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말 12%인 반면 재보험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이른다. 재보험미수금 중 3개월 회수 확정분만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재보험미수금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코리안리의 유동성 자산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재보험미수금과 재보험미지급금을 상계한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코리안리의 전체 재보험미수금과 재보험미지급금 규모는 지난 6월 말 각각 1조5428억 원, 1조5992억 원으로 비슷하다.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두 자산을 상계하면 유동성 자산 축소는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재보험미수금과 재보험미지급금의 각각의 지급 결제일을 따져야 그 파급력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지만, (코리안리 입장에선) 상계시 유동성 자산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