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공정위, 두산캐피탈 과징금 부과여부 고심

[더벨]공정위, 두산캐피탈 과징금 부과여부 고심

김영수 기자
2013.02.14 09:54

SK네트웍스 판례 복병…공정위 "철저한 검토 필요"

더벨|이 기사는 02월12일(16:00)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캐피탈 지분을 매각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두산그룹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SK증권을 매각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네트웍스가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두산(1,047,000원 ▲57,000 +5.76%)그룹이 지난해 말까지 두산캐피탈을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 중에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두산캐피탈과 BNG증권을 지난해 말까지 매각해야 했지만, 산은금융지주와의 매각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매각시한을 넘기게 됐다. 현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매각시한 내 매각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융자회사 주식가액의 10% 범위내 벌금 부과 또는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캐피탈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정해진 시정조치 기준이 있어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난해 SK증권 판례가 있어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언제까지 시한을 못 박아두고 두산캐피탈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지는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에 따라 공정위가 SK네트웍스를 상대로 법원에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승소 여부에 따라 두산캐피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네트웍스와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캐피탈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SK네트웍스와 같은 사례를 또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법원(서울고법 행정2부)은 SK네트웍스가 '근거법령 없이 과징금 50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SK네트웍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냈었다.

SK 관계자는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부과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기준이 없어 실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명령만 가능할 뿐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두산캐피탈 징계 여부에 대해 두산 측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앞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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