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보 구상채권도 구제 대상에 포함

국민행복기금, 신보 구상채권도 구제 대상에 포함

박종진 기자
2013.05.02 08:52

신보법 개정안 통과돼 채권매각 가능…하반기, 신보 보증받은 中企 연체자 혜택볼듯

올 하반기부터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빚을 상환해야할 채무자도 탕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을 매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신용보증기금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대상으로 채권을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을 협약기관인 캠코에 매각하면 이를 다시 사올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은 이미 협약기관에 포함돼 있다"며 "법적 제약이 해소되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도 지원 대상에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채무자 중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를 빚고 있는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빚을 대위변제해주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채권을 최대 50% 탕감해주는 것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 중 상각할 대상을 골라내 상각결정을 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채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본접수는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연대보증인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접수는 가접수와 마찬가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할 수 있다.

본접수를 신청하면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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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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