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 발표…해외여행 취소비용 내주는 보험도 내년 판매
내년부터 해외여행 취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를 위한 저가의 실속형 상품도 빠르면 이번 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해외여행 취소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한다.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할 경우에 대비한 상품이다. 보험가입자가 숙박이나 교통, 각종 여행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내야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보상해준다.
고령자를 위한 실속형 해외여행보험 상품도 나온다. 그동안 고령자는 보상내용 중 질병치료비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실속형 상품은 질병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현행 7만원대 수준에서 1만원대로 낮췄다.

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약 17페이지에 달하는 가입 서류를 청약서 위주의 7페이지 분량으로 대폭 줄인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연수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원 등)을 위한 현행 해외연수생보험을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번 개선방안 중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 고령자를 위한 실속형 상품 제공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초 실시된다. 여행 취소비용 상품 개발과 가입절차 간소화, 해외장기체류보험(현행 해외연수생보험) 개발은 새로운 요율체계의 구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