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신용카드 공제율…카드사는 '울상'

'반토막' 신용카드 공제율…카드사는 '울상'

정현수 기자
2013.08.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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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신용카드 공제율 20%→15%→10%…체크카드로 결제 패러다임 전환될 듯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하향 조정된다. 신용카드를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면 체크카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율을 유지한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카드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결제가 늘 수록 이익이 줄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유지된다. 현행법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공제율을 적용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A씨는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500만원을 결제했다면 공제대상은 500만원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하향 조정된 공제율 10%가 적용되어 공제액이 50만원이다. 반면 체크카드는 공제율 30%가 적용돼 공제액이 150만원에 달한다.

물론 연말에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 환급액은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봉 4000만원인 A씨의 경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소득구간의 세율(15%)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의 환급액은 7만5000원이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22만5000원이다. 결국 체크카드를 쓰면 3배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1년 사이에 신용카드 공제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 기간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계속 유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체크카드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공제율이 잇따라 축소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체크카드 이용액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체크카드 승인금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0.6%였다. 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의 증가율은 2.9%에 그쳤다.

전체 카드 승인금액 중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16.7%로 신용카드(82.9%)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이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1억184만장으로, 신용카드(1억1523장)를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들은 이같은 체크카드 활성화가 반갑지 않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와의 연결이 필수적인데, 은행의 지원을 받는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기업계 카드사들은 계좌 유치가 쉽지 않다. 체크카드 발급이 주로 은행에서 이뤄진다는 점도 기업계 카드사에 마이너스다. 기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시장점유율은 1%대로 지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당장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은 1%에 불과하다. 평균 1%대 후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절반 수준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소위 '돈이 안되는' 사업이다. 단, 은행계 카드사들은 결제 계좌 유치 등 부수적인 효과로 체크카드 사업에는 적극적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크카드가 상대적으로 주목 받겠지만 체크카드 사업이 쉽지 않은 기업계 카드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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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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