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보료 17년 만에 손본다…전 금융권 인상 추진

단독 예보료 17년 만에 손본다…전 금융권 인상 추진

이창명 기자
2026.07.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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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따른 기금 확충…2028년부터 새 요율 적용

금융업권별 현행 예보료율 및 예금보험료/그래픽=김지영
금융업권별 현행 예보료율 및 예금보험료/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보, 각 금융업권 관계자들은 이달 중순 예금보험료 인상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보료 인상 논의는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예금보험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성식 예보 사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한도상향을 반영한 예금보호기금 목표규모와 예보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업권 0.15%, 저축은행 0.4%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에 서로 다른 예보료율 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료율은 업권별 부실 위험과 기금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되는데 이를 반영해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일한 예보료율을 적용받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금융투자업권 간에도 요율 차이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은행과 금투업, 저축은행은 소폭 인상이 예고된 반면 예별손해보험 같은 부실금융회사가 발생한 보험업권의 경우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예보료율 인상 방안이 거론돼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2009년 책정된 수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한 차례 예보료율이 조정됐다. 이번에 확정되는 예보료율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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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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