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창업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사례 단 7개 업체, 10건에 불과
연대보증이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창업 기업 대표자에게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보가 창업 기업 대표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연대보증 특례제도 적용 현황'에 따르면 창업자까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사례는 제도 도입 이래 단 7개 업체, 10건에 불과하다. 보증금액은 약 153억원 규모다.
기보는 현재 연대보증 특례제도에 따라 일부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 사실상 갖추기 힘든 조건들이다.
2005년 3월 도입된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인 지분이 30% 미만이고, 기술평가등급 A 이상 또는 재무등급 AA 이상(외부감사 받은 경우 A-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로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우는 단 6개 업체뿐이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창업자에게 특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특례제도인 '투자유치 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의 경우 도입 첫 해인 2010년 단 1개 업체의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았다.
김 의원은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가로막는다"며 "원칙적으로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