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2800억원대 부당 외환거래 '3개월 거래정지'

[단독]네이버, 2800억원대 부당 외환거래 '3개월 거래정지'

김진형 기자, 박종진
2014.05.09 05:30

과거 해외법인 설립 과정서 신고 누락 등…금감원, 제재심의위 열고 '3개월 외환거래 정지' 중징계 결정

국내 대표 포털업체 네이버가 2800억원대의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 정지를 당할 처지다.

8일 IT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의 부당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는 3개월 외환거래 정지로 결정됐다. 활발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

문제가 된 네이버의 외환거래는 과거 2001년 해외법인 6개를 세울 때 발생됐다. 당시 네이버는 3개의 법인투자 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나 나머지 법인을 설립할 때 법규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법인과 현지법인의 자회사 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외환거래는 2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에 거래 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법 위반의 고의성과 별개로 위반 금액 등이 상당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재심의위 소명 과정에서도 네이버는 이번 제재로 해외 사업 등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만 네이버는 소송 등을 통해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대립하기보다 제재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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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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