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이체 내역을 한 눈에 조회하고 해지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3단계로 진행되는 계좌이동제를 위한 첫 걸음이다. 금융결제원은 전국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 www.payinfo.or.kr)을 내달 1일 오픈한다. 오는 10월부터 이체까지 가능해지는 본격적인 '계좌이동제'가 시작될 경우 소비자 편의는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과연 계좌이동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계좌이동서비스란 무엇인지?
▶영국(2009년), 호주(2008년) 등에서 시행 중인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려 할 때 관련 사항을 새로운 금융회사가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이동통신사를 갈아탈 때 새로운 이통사가 관련 서비스를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의 '금융사 버전'으로 생각하면 쉽다. 계좌이동제의 핵심은 기존 수시입출금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새로운 계좌로 옮겨오는 것이다.
-계좌이동제 서비스 추진 일정은?
▶7월 1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 오픈을 통해 주요 자동이체 청구 기관의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는 다른 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 어디서나 자동납부·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페이인포 이용을 위해선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가?
▶페이인포는 회원 가입은 필요없지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전체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이므로, 현재로선 계좌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공인인증서 미보유자는 내년 2월부터 은행 영업점을 통한 서비스 시행까지 기다려야 한다.
-페이인포 이용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은?
▶페이인포를 통해 자신의 자동이체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는 조회는 서비스는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지 또는 변경 서비스와 고객센터(1577-5500) 이용은 은행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페이인포에서 조회되나?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뱅킹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안계좌' 등은 페이인포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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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인포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계좌의 범위는?
▶17개 국내 은행과 농협중앙회·단위수협의 개인·법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의 조회·해지 서비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에 개설된 계좌라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등록돼 있지 않은 계좌는 페이인포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또 우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 23개 증권사, 5개 외은지점 등 은행 외 33개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도 7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나, 해지는 7월 중으로 가능해질 계획이다.
-급여 등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도 조회되나?
▶페이인포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급여·연금·물품대금처럼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다.
-페이인포에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해지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다음날 해지하고, 페이인포를 통한 결과 조회는 2영업일 후에 가능하다. 만일 자동납부일이 해지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일 경우,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자동납부가 이뤄질 수도 있다.
-자동납부 해지 신청시 유의사항은?
▶자동납부 해지를 실수로 신청한 경우, 당일 오후 5시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필요한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이용대금 미납·연체 등으로 신용등급하락, 연체수수료 부과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곧바로 취소 신청을 못했을 경우, 해당 요금 청구기관에 직접 연락해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방안은 마련돼 있나?
▶A: 페이인포는 유효한 자동납부를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미납·연체 등)를 해지 신청 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해지 처리 과정에서 전산오류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를 은행과 페이인포간 업무규약 등에 반영한 상태다. 올해 10월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피해 구제방안과 리다이렉션 시행 방안 등을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
▶페이인포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보관하지 않는다. 민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후 보관하므로 유출된다 하더라도 정보로서 무의미하며 기타 납부자번호, 이용기관코드, 자동이체 등록일 등은 자동이체 업무를 위해 요금청구기관이 부여한 단순 일련번호로 타 기관에게는 활용가치가 없는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