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000피 시대에 소외? 고령층 금융 접근성 강화 의무화 추진

단독 6000피 시대에 소외? 고령층 금융 접근성 강화 의무화 추진

박소연 기자
2026.03.22 10:52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요/그래픽=이지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요/그래픽=이지혜

금융서비스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고령층 고객에게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비대면거래나 피해상담시에도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그동안에도 다수 발의됐지만 고령층을 금융취약계층으로 보고 별도의 법적 보호 근거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1000만명으로 전년 대비 5.3%(50만4000명) 증가했다. 이로써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 분야 기술은 날로 고도화돼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다. 특히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고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금융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금융취약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및 전담 창구를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유·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무인 상담이 아닌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요청받은 거래의 지연,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안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제안을 토대로 특위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의 전화 상담 시 본인인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한 후 고령층이면 ARS나 챗봇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고령층 전문상담사에게 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령대별 신용융자거래 잔고 현황/그래픽=이지혜
연령대별 신용융자거래 잔고 현황/그래픽=이지혜

법안은 '6000피'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주식투자가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 주목된다. 고령층의 경우 금융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을 잃을 경우 노후자금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기 쉽다. 최근엔 저금리 기조에 연금·저축만으로 자산을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빚투에 뛰어드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기준 자산 상위 10대 증권사들은 50대 투자자에게 6조2312억원을 빌려줬다. 전체 신용거래융자(빚투) 잔고의 33.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도 5조391억 원(27.18%)을 빌렸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빚투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6000피 시대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지만 고령층을 비롯해 금융 소외계층은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접근성도 떨어지고 판단력 저하로 피해가 큰 게 현실"이라며 "금융사와 금감원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도록 적극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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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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