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운영방향
◇기본 방향
■현행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적용
- 인가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중점 심사
* ‘15.6.18. 금융위·금감원 발표사항
-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련 심사 강화

◆은행업 인가심사기준 개요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준수 여부 및 은행 설립과 초기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
ㅇ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이 없으므로 시중은행에 대한 최저자본금 요건 적용
* 은행법 개정안(7.3일 신동우의원 대표발의)상 최저자본금 : 250억원
ㅇ자금조달방법의 적정성
-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지 여부
- 추가자본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
ㅇ(동일인)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
* 본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다 주식소유자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합의·계약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 등
ㅇ(비금융주력자) 동일인인 전체 회사중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의 동일인 등
- (비금융회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② 금융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③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관리
④ 그 밖에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신용정보업 등)
■은행법상 주식보유한도
ㅇ비금융주력자 아닌 자 : 10%
- 금융위 승인시 100%까지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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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금융주력자 : 4%
- 금융위 승인시 의결권 불행사 조건으로 10%까지 취득 가능

■진입 가능한 최대주주
ㅇ현행 법체계하에서는 금융주력자만 최대주주 가능
- ① 증권·보험 등, ② 은행지주, ③ 단독은행
- 보험·금투지주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 은행지주로 전환
- 은행지주내 자은행은 손자은행 지배 불가(금융지주회사법 §19①)
ㅇ은행법 개정시 ④ 비금융주력자도 최대주주(지분율 50%이내) 가능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일반지주회사*는 제외
*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외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음(다만, 지배하지 않는 범위내의 지분보유는 가능, 공정거래법 §8의2)
※ 산업자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주의사항
- 합의·계약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경우 합의·계약의 당사자들은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컨소시엄 전체 주식보유비율 4%로 제한)
■주주구성계획
주주구성계획이 법률이 정한 각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주주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ㅇ인가심사기준
◦ 주주구성계획이 법 §15(동일인 주식초과보유 등), §15의3(PEF 관련 동일인 주식초과보유승인), §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부합할 것
◦ 최근 5년간 금산법, 은행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인가심사시 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도를 중점 심사할 예정
※ ICT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주주로 참여 필요
■대주주 적격성(10% 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심사)
신설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적격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ㅇ최근 5년간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금지규정 및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처벌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포함되며, 과징금 등 그 외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은 제외됨(법제처 ‘07.7.20. 회신)
- 다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결격요건 제외 가능(은행법 시행령 별표1, 1호 마목 단서)
☞ 제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별 판단
■대주주 적격성(4% 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심사)
은행 주식을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최대주주이거나 은행 주요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대한 건전성 요건 심사

3.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신설은행의 사업모델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외부평가위원회 중점 심사사항)

■수익모델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추정된 것인지 여부 심사

■리스크 관리 계획 및 유동성 공급 확약서
사업계획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 계획 및 대주주 유동성 공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ㅁ사업계획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 계획 점검
ㅇ대주주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리스크(“사업리스크”) 차단 방안
- 대주주의 영업악화 등 다양한 사업리스크를 상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대체전략의 마련
- 특화전략 사용시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
ㅁ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 징구
ㅇ유동성 위기시 대주주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 은행법상 대주주*를 대상으로 요구
* 의결권주 10% 초과하거나, 4%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유동성 위기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공급방식은 제한 없음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사업계획 관련 주요 확인사항
■경영지도기준 준수
신설은행의 사업계획에 비추어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법 등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
ㅇ주요 건전성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설립 초기에는 경영지도비율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경영지배구조 등의 적정성
신설은행의 경영지배구조가 은행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ㅇ사외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계획과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방법이 은행법에 부합*할 것
*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고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등
ㅇ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내년 중 시행)*을 준수할 필요
*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설치,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선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 중 선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여부은행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이 은행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ㅇ은행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하며, 그 내용은 시행령 §17의2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
* 업무분장·조직구조, 자산운용 또는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할 것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내년 중 시행) 을 준수*할 필요
* 사내이사·집행임원 중 준법감시인 선임, 준법감시인 선·해임시 이사회 의결정족수 관련 특칙(이사 총수 2/3 이상), 준법감시인 임기 보장(2년 이상) 등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신설은행의 리스크를 인식, 평가,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체계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ㅇ신설은행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계획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설치, 운영계획이 은행업감독규정 §30, §31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12에 적합할 것- 리스크관리협의체의 구성, 운용, 의사결정 관련 계획의 적정성 등
- 은행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유형별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 제반가정,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체계 등의 적정성 등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신설은행의 영업이 은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영업 내용 또한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심사
ㅇ영위업무의 범위가 은행법상 은행의 업무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신설은행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규모일 것
ㅇ영위 업무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업무방법서)을 마련·제출해야 하고, 동 규정의 내용이 금융관련 법령에 부합할 것
- 적정한 실명확인방안 채택 필요(금융위 발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방안 참고)
- 은행의 대고객채널·고객인증방법*의 안전성, 편의성, 보안성 등 보장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15.3.18.)하여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고객인증방법 선택 가능
ㅇ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여신심사체계를 갖출 것
ㅇ업무 등의 위탁범위가 적정할 것
-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
- 원칙적으로 위탁은 허용(단, 본질적 업무 등*은 위탁불가)
* ① 예금계약 체결, 채무부담 증명,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실행 등의 금융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② 준법감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법령에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업무, ③ 수신 관련 모집
업무처럼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 문란,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위탁 가능 업무(정보처리 포함)중 금융업과 관련 있는 업무는 금감원 사전·사후보고 대상
- 전산설비의 재위탁도 전면 허용할 예정
* 7월중 전산설비 국외위탁 승인제도 및 정보처리 재위탁 제한을 폐지할 예정
- 위탁계약서에 수탁회사가 감독당국의 감독·검사를 수용할 의무를 명시할 것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
ㅇ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및 전담조직을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준칙을 두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출 필요
ㅇ전산사고 등으로 고객에 피해발생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참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의 책임
◦ 접근매체의 위・변조 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 부담
-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9)
■기타
ㅇ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ㅇ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4.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은행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향후 은행의 준법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하는지 여부를 심사
ㅇ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가 아닐 것 등
ㅇ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도덕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인력보유계획의 적정성
은행업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
ㅇ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것
ㅇ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상품, IT* 등 특정부문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해야 하며,
*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인력의 5% 이상
-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등을 마련할 것
■영업시설 보유계획의 적정성
은행업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심사
ㅇ사업계획상 영위업무,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한 업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ㅇ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을 갖출 것
- 이해상충부서간 업무공간을 구분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전산설비가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단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신용카드업 겸영 관련 인가시 점포 요건*을 예외 적용할 예정
* 임직원 300명 이상, 점포 30개 이상 확보
■전산체계 등 그 밖의 물적설비 등 보유계획의 적정성
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 설비의 적정성을 심사
ㅇ전산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ㅇ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수준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ㅇ백업장치를 구축하는 등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ㅇ프로그램의 등록, 변경, 폐기 절차를 수립, 운용해야 하며, 암호화 키 관리 및 거래 전문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방법을 제공할 것
ㅇ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방안이 적절할 것
ㅇ해킹,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감시운영체제가 적정할 것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절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성격 : 은행업 인가심사업무 관련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 금감원장은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은행업감독규정 §7)
ㅇ구성 : 금융, IT·보안,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인원 : 위원장 포함 7~9명 위촉
ㅇ구성시기 : 8~9월중
ㅇ평가사항 : 임원 결격요건 및 은행의 소유규제 준수여부를 제외한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ㅇ평가방식 : 사전 서류심사, 임원·대주주와의 인터뷰, 신청회사 발표후 위원들간 토론을 통해 종합평점 및 평가의견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