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 팔아 3000억 번 카드사, '재갈' 물린다

[단독]보험 팔아 3000억 번 카드사, '재갈' 물린다

권화순 기자
2016.01.07 03:26

'카드사·홈쇼핑 보험판매 관리 책임' 감독규정 개정..月 신계약 20% 사후관리해야

앞으로는 카드사와 홈쇼핑이 전화로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해 직접 판매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한달에 판매한 계약 100건당 20건에 대해 고객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매달 점검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다. 카드사에 보험판매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사들은 매년 3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보험판매 수수료를 챙겨왔다. '본업'인 카드수수료 못지 않은 규모지만 보험 판매의 사후관리 책임은 모두 보험사에 떠넘겨왔다.

6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와 홈쇼핑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4월1일이다.

카드사는 자사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카드사는 앞으로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표준상품설명서 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을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매달 확인해야 한다. 신계약 100건당 20건 이상에 대해 무작위로 '품질통화 모니터링'을 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품질보증 해지(보험계약취소) 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원 제재를 받는다.

카드사들은 일종의 '부업'인 보험판매로 2012년~2014년 3년간 연평균 2600억원~3000억원의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2014년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카드사의 보험판매 수수료는 7000억원에 육박했다. A카드사의 경우 한때 연간 순익의 80%가 보험판매 수수료에서 나올 정도로 보험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그간 카드사들은 일단 보험상품을 팔고 나면 사후관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감독규정상 사후관리 책임은 보험사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카드사가 전화로 판매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해 통화 내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불완전판매된 카드쉬랑스(카드사의 보험 판매) 상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0억원의 리콜을 결정했을 때 카드사가 아닌 보험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기관주의'를 내렸다. 카드사는 판매행위에 대해서만 제제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보험으로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았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파로 '부업'인 보험상품 판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험 판매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전화로 판매된 보험상품 100건당 20건은 보험사가, 20건은 카드사가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완전판매 비율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텔레마케팅과 홈쇼핑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4년 기준 각각 1.34%, 1.1%로 설계사 채널(0.59%) 대비 2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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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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