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케이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돌려받아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케이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돌려받아요"

이병권 기자
2025.05.27 10:20
케이뱅크는 27일 고객이 착오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사진제공=케이뱅크
케이뱅크는 27일 고객이 착오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사진제공=케이뱅크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27일 고객이 착오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의 이체 등 케이뱅크 앱을 이용한 송금에만 적용된다.

케이뱅크의 착오 송금 반환 서비스는 송금을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 또 송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예보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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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기자

머니투데이 금융부를 거쳐 지금은 산업2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까운 기업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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