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7일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21년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금융지주사의 경우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지만, 금융지주사가 아님에도 금융사를 2개 이상 보유한 회사들이 비금융사에서 전이되는 위기가 금융사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해야 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이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이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사의 출자관계와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등 중요사항도 공시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3년 주기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