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구글 만난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와 법제화 필요"

네·카·구글 만난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와 법제화 필요"

김도엽 기자
2025.08.21 15:30
불법금융광고·불법투자권유 자율규제/그래픽=윤선정
불법금융광고·불법투자권유 자율규제/그래픽=윤선정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구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불법 투자권유를 대규모로 차단한 성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21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카카오, 구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투자사기와 불법금융정보 차단 자율규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TF가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자율규제'를 카카오(카카오톡), 네이버(밴드), 구글(유튜브) 등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데 따른 성과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7만3000건의 부정 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도입해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간 월평균 불법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50% 줄어들었다.

김 처장은 "플랫폼의 자율규제 성과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업계 스스로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 도입으로 유튜브 광고가 막히고 카카오톡과 밴드를 이용한 불법리딩방이 크게 줄었으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는 불법광고가 여전한 데다가 텔레그램을 통한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닌 '시행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법제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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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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