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 역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모집인 채널까지 차단하고 있어 '풍선효과'가 단기간에 터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세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규제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도 상향돼 실질적 대출 여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DSR 산정에 반영되면서 자금 공급 환경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1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좁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DSR 한도가 10%포인트(P) 높아 실수요 유입 여력이 있다. 실제로 8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6조원 증가하며 전월(-0.5조원)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상호금융권 증가분이 1.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상호금융권은 "대출의 60~70%가 잔금 목적의 실수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당국의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총량 조절이 본격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모집인을 통한 영업 채널 중단을 유지하고 신협은 추석 전부터 지역 조합을 대상으로 서울 물건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부동산 중개와 연계한 외부 영업이 사실상 막히면서 대출 잔액이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1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문의는 늘겠지만 이미 한도가 찬 조합이 많아 실제 취급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서울 지역 조합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총량이 조절되는 상황이라 물량이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권역 내·외 대출 기준을 적용해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집단대출은 중앙회 승인을 통해 물량을 직접 조절하고 있다.
보험업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6·27 대책 이후 규제 시행 때마다 신규 대출 물량이 줄어든 데다 이번 조치 역시 수요 위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8월 보험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0.4조원 감소해 7월(-0.4조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이미 대출 수요가 상당 부분 잠겨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실수요 문의는 2금융권으로 이동하지만 총량이 묶여 있고 영업 창구까지 막힌 상황이라 과거처럼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감독망이 확대되면서 2금융권도 은행권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