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가입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분산해 가입한도 제한을 우회할 수 있고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게는 전체 판매액의 20~30%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인당 납입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8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9.9%)가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소득·나이 요건을 둬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책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며 "(연령 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나 근로소득자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요건은 두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입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이 차관은 "가령 서민형 ISA 가입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20%~30%를 먼저 배정해 발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형 ISA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