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연구소 "농업인 노후보장 체계 필수…은퇴기준부터 정해야"

NH연구소 "농업인 노후보장 체계 필수…은퇴기준부터 정해야"

이병권 기자
2025.10.16 10:44

NH금융연구소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

/자료=NH금융연구소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
/자료=NH금융연구소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

NH농협금융지주 산하 NH금융연구소가 국내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농업인연금제도의 설계와 안착을 위해 국내 농업인 은퇴 기준을 확립하고 청년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NH금융연구소 농산업리서치반 부연구위원은 16일 일본의 50년간 농업인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하고 국내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담은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 성과를 거뒀다. 농지 이양 등을 조건으로 농업인의 생활 안전망을 보완하고 농업 구조개혁을 촉진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다만 일본의 농업인연금제도를 국내에 적용하려면 여러 선결 과제가 있다. 먼저 '농업인 은퇴 기준의 정립'을 꼽았다. 현재 국내 농업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69.4%에 달해 일본의 기준(65세)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업의 특성상 일반 직종처럼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도 어려워 은퇴 기준 정립은 해결이 요원하다. 아울러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과 저조한 청년 농업인의 유입률 등이 제도를 실제 도입했을 때 효과를 제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농업인연금제도를 설계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책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 △은퇴 기준을 정립하고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인프라 설계 원칙으로 제시했다.

기존에 있는 제도들과의 중복성이나 보험료 부담 방식과 관련한 쟁점들도 정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농업인연금제도처럼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연금이 있으나 농지 처분을 선호하지 않아 호응이 저조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일본제도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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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기자

머니투데이 금융부를 거쳐 지금은 산업2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까운 기업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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