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준법의식 높여야"…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만나러 간다

"대부업자 준법의식 높여야"…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만나러 간다

김도엽 기자
2025.12.11 1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전국 4개 지역을 찾아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11일 대구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와 부산, 17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체 관련 법규 안내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내용 △대부업법 주요 개정 사항 등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3번의 세션을 통해 각각 나눠 전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부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표준약관 등을 안내하고 최근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를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불법추심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해 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뤄진다. 추심총량제(7일 7회 제한), 사고·질병 등 발생 시 추심유예 요청권, 채무를 증명하는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의 추심 금지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대부협회는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등록 취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개월 이내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 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을 전화·서면·방문 등 어떤 방식으로도 전달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소개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돼 개인은 1000만원→1억원, 법인은 5000만원→3억원으로 상향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돼 감독이 강화됐다.

또 금감원은 최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해 차주의 정보를 확보하고 연 2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연 60% 초과)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사금융업자는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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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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